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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사회, 리베이트법 저지 총력
[ 2016년 11월 16일 20시 33분 ]

경상남도의사회(회장 박양동)가 리베이트 및 설명의무 처벌 강화법 저지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 판정이 나기는 했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소속회원 3315명과 1775곳의 의료기관을 대표해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는 경남의사회는 향후 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의사회는 "'설명의무에 관한 법안'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천편일률적인 법 규정을 통해 강제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 많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개정안의 입법취지나 목적이 무엇인지 짐작은 가지만 모든 의료상황을 전부 문서화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에 대해서는 의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자유주의 형법에 위배되고 이를 통해 예방하고자 하는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설명의무를 미세하게 위반한 의사도 형사 피의자가 되고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심만으로 긴급체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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