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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단 명의 사무장병원, 건보재정 '53억' 꿀꺽
신장투석 환자 유인·리베이트 등 복합적 의료법 위반 행위
[ 2016년 11월 17일 12시 50분 ]

비영리 복지재단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약 53억원의 요양급여비를 타낸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17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에 따르면,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무장 병원장 A씨(47)를 구속하고 부원장 B씨(44) 등 병원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비영리 복지재단의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재단 이사장 C씨(76) 등 관계자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 결과, A씨의 수법은 현행 의료법상 비영리 법인이 병원을 세울 수 있다는 근거를 기반으로 했다. A씨는 C씨에게 3억원을 쥐어 주고 법인 명의를 빌렸다. 


14억원을 투입해 8층짜리 건물 250개 병상을 갖춘 요양병원을 설립한 A씨는 의료진을 고용해 부당청구 행위를 감행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장투석 환자 수십명을 돈으로 유인했다는 점이다. 신장투석 환자는 한달에 400만원 가량의 요양급여비 청구가 가능해 전체 53억원이라는 큰 금액의 부당청구가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A씨 일당은 리베이트에도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병원 개원을 위해 빌렸던 자금에 이자가 불어나자 특정 의약품만 납품받는 조건으로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4차례 50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의료법을 악용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가로챈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사무장병원 별동대로 알려진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의 역할론이 강조되고 있다. 


내년 정식 조직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은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징수율 차원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 상 검경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인력 투입 및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양급여비 환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수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아닌 인지 및 적발단계부터 가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이 같은 개선안이 마련되면 징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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