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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수입 건강기능식품 30% '부정물질' 혼입
식약처 "최다 검출 ‘이카린’, 식품에서 사용 불가"
[ 2016년 11월 17일 13시 17분 ]

일부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에 의약품 성분이나 식품에서 사용 금지된 원료가 포함된 경우가 있어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종유해물질팀이 한국식품과학지 10월 호에 게제한 내용에 따르면 해외에서 직구입한 허브·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 중인 제품 161개를 분석한 결과, 약 30%에서 사용 불가능한 부정물질이 섞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124개, 전국의 대형마트·백화점·성인용품점 등 오프라인 37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부정물질이 확인된 제품 48건 중 39개(81%) 제품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것이었다. 9개(19%)는 오프라인(성인용품점)에서 구매한 제품이다.


가장 많이 검출된 부정물질은 이카린으로 20개 품목에서 나왔고 이어 요힘빈 16개, 타다라필 16개, 실데나필 11개, 클로로프레타다라필 4개, 디메틸실데나필 1개, 디메틸티오실데나필 1개로 조사됐다.


이카린은 삼지구엽초 성분으로 주류엔 사용할 수 있으나 식품엔 사용 불가인 성분이다. 요힘빈이 함유된 요힘베 껍질(yohimbe bark)도 식품 사용이 금지돼 있다. 


제조국 별로 분류하면 미국 제품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호주ㆍ이탈리아ㆍ영국이 각각 11건, 국적 불명도 5건 있었다.


식약처 신종유해물질팀은 “부정물질이 혼입된 불량식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성기능 개선이나 최음제로 판매되는 제품에는 부정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제품을 구입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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