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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되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는 의약품 총 1911품목이 선정됐다. 이 품목들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6년도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 1911품목(256개 제약사)을 선정, 공고했다.
해당 의약품은 제조 및 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할 경우 중단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유를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 제조 업무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고대상 의약품은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 실적 등을 반영한 완제 의약품 총 8개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유형으로 공고된다.
구체적으로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 품목이 2개 이하 ▲동일 성분 품목 중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 ▲생물학적제제로 원료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중증질환의 치료제 중 의약단체가 추천하는 의약품 중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한 품목 등이다.
이번 의약품 목록은 의약품관리종합센터가 상반기에 검토한 2만563개를 바탕으로 업계 의견을 반영해 추가 검토, 최종 256개 제약사의 1911품목이 확정됐다.
심평원 이경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보고대상 의약품이 선정됨에 따라 진료 차질을 방지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의약품을 생산 및 수입하는 제약사 및 관련단체는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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