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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라 전체 715만 세대의 36.5%인 2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5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6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4만 세대(17.3%)는 보험료가 내리고, 상승한 261만 세대(36.5%)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737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반영된 715만 세대에서 소득·재산과표가 전년대비 변동이 없는 330만 세대(46.2%)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4895원 증가했다.
보험료가 증가하는 261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80%가량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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