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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로부터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의사 627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4년 10월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토대로 이들 의사에 대한 처분을 주문한지 2년 여 만이다. 다만 627명 전체가 아닌 30여 명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경찰청에 리베이트 수수가 의심되는 의사 3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각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실 복지부는 감사원 통보를 받은 이후 의사 처벌에 대해 고민을 거듭했다. 감사원이 정조준한 문제가 현행 규정에도 용인되고 있는 강연료와 자문료였던 만큼 신중론을 취했다.
그 동안 강연료와 자문료에 대한 통념을 감안해야 하고, 또 지나친 규제는 학술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감사원의 주문인 만큼 공공의료기관, 대학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중소병원, 개원가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가대상 명단을 추렸다.
복지부는 동일 제약사로부터 강연료를 받은 횟수가 많고, 금액이 큰 의사 중심으로 수사 의뢰 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의사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실제 강연 진행 여부와 강연료 지급 후 해당 업체 의약품 처방비율 변화 등을 확인했다. 명목상 강연료였다고 하더라도 처방에 영향을 미쳤다면 리베이트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강연료 명목으로 리베이트 수수 가능성이 높은 의사 30여 명을 선정해 경찰에 일괄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수사대상 의사들의 강연료나 자문료 수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재 제약업계 및 의료기기업계 공정경쟁규약에 김영란법 제정 내용 반영을 검토 중이다.
주요 검토 내용은 ▲의사 강연료 시간당 50만원 ▲자문료 건당 50만원 ▲연간 300만원 상한액 적용 ▲제약·의료기기 동일 기준 적용 등이다.
제약사나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의사 강연료나 자문료를 건당 50만원, 연간 30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는 지난 4월 공정경쟁규약에 건당 50만원, 연간 500만원까지 인정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이다.
특히 시간 당 강연료 100만원, 기고문 100만원은 물론 별도의 연간 상한액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김영란법에 비해서도 더욱 강력한 규제다.
해당 규정은 대학병원 교수와 개원의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물론 자문료의 경우 전문가의 저명도나 전문성을 감안해 예외 규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사회통념’이라는 전제 조건을 적용, 사실상 융통성 발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향후 의사가 공정경쟁규약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강연료와 자문료를 받을 경우 사회통념을 어겼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