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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장애인 등 가정산소처방을 필요로 하는 환자 수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산소기기 ‘처방’ 사례는 극히 적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까다로운 절차와 애매모호한 급여 기준 때문이다.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안철민 교수는 지난 17일 서울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된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호흡곤란 환자 평가와 호흡기 장애인 판정에 대해 주의깊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흡연, 분진, 가스, 취사, 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폐 조직이 손상되는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은 한 번 발생하게 되면 정상으로 완치되지는 않는다.
약물치료를 시행하는데 스테로이드 흡입제 등을, 경구투여약물로는 메틸잔틴계열의 경구 기관지 확장제, 경구 스테로이드제, 포스포디에스테라제 4 억제제, 점액용해제, 항산화제 등을 투여한다.
하지만 약물치료를 시행해도 질환의 정도가 심한 경우 산소치료가 진행돼야 한다.
안 교수는 “저산소혈증이 지속되거나 폐기능 저하로 인한 폐고혈압, 울혈성 심부전 등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지속적인 산소요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정용 산소를 설치해 하루 15시간 이상 장기적으로 산소를 투여하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2차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고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질환 정도에 따라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정산소치료 서비스에 대한 의사 및 환자의 이해 자체가 부족한 것이 현 주소다.
안 교수는 “가정산소치료를 증대시킴으로 인해 산소를 필요로 하는 호흡곤란 환자의 생존율을 연장시킬 수 있
고 삶의 질도 개선시킬 수 있음에도 여전히 생소하게 여기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고 한계점을 짚었다.
가정산소치료는 의사 처방에 의해 산소요법이 필요한 환자가 산소발생기를 가정에 설치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산소치료를 하는 것이다.
안 교수는 “영국에서 산소요법을 시행하는 환자군과 그렇지 않은 환자군의 사망률을 비교한 임상시험 결과에
서도 확인됐듯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다”며 “폐기종, 폐고혈압증, 폐결핵 등에서 생존율 향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치료 지원 여부를 따져보면 애매모호한 부분이 발생한다.
예컨대, 1년 동안 폐섬유화증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진료만 받았을 때는 90일 중 12일을 채웠기 때문에 90일이 초과되지 않아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1년 동안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30일을 입원했으며 호흡기질환 관련 약의 투여를 30일 한 후, 진료는 한 달에 한 번 받았을 때는 90일 중 72일을 채웠기 때문에 지원되지 않는다.
반면, 6개월 동안 천식으로 60일을 입원했으며 퇴원 후 천식 관련 약의 투여를 60일 한 경우, 90일을 초과했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이다.
안 교수는 “90일 동안의 내과적 치료 후라는 것이 해당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입원일수+투약일수+진료일수’를 합친 일수가 90일을 초과한 경우를 일컬어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호흡기장애 판정기준 역시 흐름을 반영하지 못해 아쉬움의 목소리가 높다.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만성기 호흡기 질환임을 확인해야 한다. 장애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내에 호흡곤란 정도 판정, 흉부 X선 촬영, 폐기능 검사, 동맥혈 가스 검사 등에 의한 객관적인 소견이 있어야 한다.
최소 2개월 이상의 반복적인 검사결과 중 양호한 상태의 검사결과로 판정한다.
안 교수는 “호흡곤란 환자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고 호흡기 장애인 판정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정산소치료를 증대시킴으써 산소를 필요로 하는 호흡곤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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