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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줄기세포 특혜 차병원 수사" 촉구
[ 2016년 11월 20일 14시 35분 ]

시민단체가 최근 비선실세 최순실 씨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차움병원이 현 정권으로부터 영리자회사 운영 및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혜택을 받았다며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최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중요한 고리 중 하나는 바로 의료산업체인 차움”이라며 “차병원그룹과 행정기관의 유착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 말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영리자회사 운영 방식의 모델은 영리기업인 차바이오텍과 주식 등으로 결탁해 차움을 운영하고 있던 성광의료재단을 위한 맞춤형 특혜 정책”이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스파, 체력 단련장, 건강기능 식품, 화장품 개발 판매 등의 부대사업들이 비영리법인 병원의 영리자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본부는 “이는 내부의 스파,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영리기업인 차바이오텍 및 계열사가 운영하고 병원만 성광의료재단이 운영하도록 돼 있는 차움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등의 전직 고위 공직자들이 차병원그룹에 다수 포진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본부는 “공직에서 차병원그룹 영업을 위해 부역한 인물이 다시 차병원그룹 내 직책을 맡는 회전문 인사가 사실이라면 차병원그룹은 그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상시험 및 줄기세포 규제완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본부는 “지난 5월 식약처가 발표한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3상 시험면제는 모두 차바이오텍이 연구 중이거나 임상시험 중인 과제와 일치한다”며 “차병원은 직간접적으로 현 정부 규제완화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 퇴진과 함께 이에 부역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며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박근혜-최순실과 재벌 간 거래 내용도 모두 조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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