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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亞 표준될까
식약처, 이달 25일 AHWP 연례총회 개최
[ 2016년 11월 21일 12시 13분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분야 국제 규제 조화를 위한 협력기구인 의료기기아시아규제조화회의(AHWP) 의장국으로서 오는 11월25일 필리핀 세부에서 제21회 AHWP 연례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회원국들이 한 해 동안 규제조화를 위해 활동한 내용을 공유하고 회원국 간 공통으로 적용할 가이드라인 승인,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연간 활동 내용 보고 ▲바레인, 오만 등 신규 회원국 가입 승인 ▲국제공통 가이드라인 최종 승인 ▲중국, 인도, 필리핀 등의 의료기기 규제 제‧개정 사항 발표 ▲IMDRF, APEC, WHO 등 국제기구 등과 정보 공유 및 상호협력 방안 논의 등이다.
 

특히 지난 2월 식약처가 제안한 우리나라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 26개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할 가이드라인으로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회에 앞서 21일~24일 같은 장소에서 규제역량 강화를 위한 AHWP 회원국 규제 당국자들 간 워크숍(21~22일), 우리나라 의료기기 규제를 소개하는 ‘한국 의료기기 규제 특별 세션’(23일), AHWP 기술위원회 활동 현황 등을 발표하는 AHWP 기술위원회 회의(24일)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 한국 규제 특별 세션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기기 허가‧심사 체계, 부작용 보고‧관리 방법 등 우리나라 의료기기 제도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국내 제품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AHWP 의장국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의료기기분야 국제 규제 조화를 선도하고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민기자 yym048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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