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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지정취소 논란까지 겪었던 서울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내년 1월 확장을 위한 첫 삽을 든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현재 병원 측은 응급실 공사를 위한 설계를 잠정 확정하고 공사를 위한 업체 선정에 들어갔다.
업체 선정 후 내년 1월부터는 응급실 확장을 위한 공사에 돌입해 6월까지 마무리하고, 7월에 보건복지부 심사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당초 응급실 내 병상 간 1.5m 간격 유지나 음압격리병상 신설 등에 반대 입장을 보이며, 권역응급의료센터 포기론까지 제기됐던 서울대병원은 서창석 원장 취임 이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이에 상향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충족은 물론,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까지 대비해 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 운용자는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환자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를 선별해야 한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기준 밑으로 유지해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응급실을 폐쇄하지 않고 내년 1~2월과 3~4월 두 단계로 나눠 공사를 시행한다.
1~2월에는 응급실에 도보로 내원하는 환자가 이용하는 파트를 진행하고, 3~4월에는 구급차가 들어오는 곳의 공사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신상도 교수는 “현재 공사 설계가 거의 완성된 상태로 외부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가 나갔다”며 “공사도 1~2월과 3~4월에 걸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도보로 환자가 걸어오는 파트인 1단계는 크지 않은 공사로 건축과에서 설계를 마무리한 상태”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까지 감안해 공사를 진행할 것이다. 내년 6월 마무리한 뒤 7월에 심사를 받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