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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의 자이프렉사(성분 올란자핀) 제네릭 출시로 손해를 봤다는 한국릴리 항소심이 기각됐다. 자이프렉사 약가인하로 입은 손해금액을 한미약품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한미약품 변경 신청으로 약가인하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릴리는 복지부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한국릴리 손실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한 한국릴리는 지난달 말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어서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이 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약품은 2011년 4월 만료 예정이었던 한국릴리 ‘자이프렉사’ 물질특허에 대해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물질특허 무효 심판을 기각했지만 한미약품은 항소했다.
2010년 열린 항소심에서 특허법원은 자이프렉사 물질특허 무효 판결을 내렸고 한미약품은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제네릭 제품 ‘올란자’에 대한 약가등재 절차를 끝내놨던 한미약품은 승소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판매시기를 ‘등재 후 즉시’로 신청했고 이로 인해 한국릴리 자이프렉사는 20%의 약가가 인하됐다.
이에 한국릴리는 한미약품으로 인해 특허권이 침해됐고 약가인하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1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걸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서울중앙법원은 특허 침해와 약가인하로 인한 손해는 인정했지만 한국릴리가 애초에 청구했던 배상금액 15억원의 150분의 1 수준인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한국릴리는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으나 고등법원도 서울중앙지법과 같이 “한국릴리의 손해금액을 한미약품이 부담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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