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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범위 확정
22일 국무회의 의결…조사 위반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 2016년 11월 22일 11시 21분 ]

오는 30일 시행되는 일명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의 핵심인 '장애 1등급' 범위가 확정됐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자동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 범위가 담겼다. 이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로 자폐성 장애 및 정신장애를 제외한 장애 중 그 장애등급이 1급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이 있으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다만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지 않은 기존 장애와 의료사고로 인한 다른 장애를 합산해 장애등급 1급이 된 경우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장애 부위와 의료사고로 인한 동일 장애의 다른 부위를 합산 판정해 장애등급 1급이 되는 경우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기존 장애와 동일 부위에 의료사고로 장애가 추가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중재원장이 장애등급 판정 및 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간이조정결정의 절차 및 범위와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도 이뤄졌다.
 

간이조정이 결정된 경우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의료인 감정위원이 감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조정부가 간이조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사고 조사관련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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