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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다원검사·양압치료 급여 ‘현실과 이상’ 간극
이상학 이사장 “수면의학 저변 확대되고 있지만 갈 길 멀어” 피력
[ 2016년 11월 23일 05시 25분 ]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가 40만명을 넘었고 매년 10%의 증가율(국민건강보험공단 2015.10. 자료)을 보이지만 제도적 지원체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주요 검사나 치료법이 비급여에 묶여있기 때문에 고가의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속타는 환자를 바라보는 의료진의 한숨도 깊어져만 간다.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대한수면의학회 이상학 이사장(성바오로병원 호흡기내과)[사진]은 오는 25일 서울대치과대학에서 예정된 추계학술대회를 앞두고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수면다원검사 등 관련 전문인력 기준 설정 중요"


이 이사장은 “수면다원검사 급여권 진입은 가장 큰 숙제이자 임무라고 생각한다. 몇 년 째 논의만 진행되고 있을 뿐 성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급여 진입이 절실한 상태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년간 논의를 진행했고 지금은 결정을 기다리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 다행스럽게도 올 가을부터 다시 복지부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다만 급여 결정 이전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수면의학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전문인력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수면다원검사 상대가치점수를 설정하는 것과 함께 이를 시행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수면의학을 전공한 전문의에 의해서 수면검사실이 운영되고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국내서도 몇몇 대학병원에서 수면의학 전임의 과정이 개설돼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의들이 존재한다. 


이 이사장은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다. 조만간 전문인력에게만 검사를 허용하는 등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60만원~100만원 수준의 수면다원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급여 등재 시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가 결정될 확률이 높아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환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급여 진입이 필요하다”라고 학회의 입장을 피력했다. 


양압호흡기 급여도 핵심과제 중 하나 


그간 수면다원검사는 급여권 진입에 속도를 내다가도 잠시 주춤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복지부 차원에서 최근 재논의를 시작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지부진한 상태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수면의학회는 양압호흡기(CPAP)치료 급여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 예정이다. 수면무호흡 치료 시 수술적 요법은 급여 대상인데,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진 양압치료는 비급여라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사장은 “수면무호흡증은 고혈압, 부정맥,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각한 질환을 유발해 의료비를 높이는 질환이다. 그런데도 200만원이 넘는 양압호흡기를 환자 개인이 직접 구매해서 사용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양압호흡기가 급여권에 진입한 상태다. 해외 사례에서도 충분한 효과가 입증된 만큼 국내도 조속히 급여로 등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인공호흡기 급여권 진입 사례를 근거로 양압호흡기도 그 방식을 차용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공호흡기의 경우, 기준금액 또는 실 구입액중 적은 금액의 10%를 본인부담이 부담하는 구조다. 기기 타입 및 소모품의 지원 종류에 따라 매월 발생하는 비용은 다르다. 양압호흡기 역시 비슷한 형태로 환자에게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이사장은 “수면의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환자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렇지만 우선 순위에 놓여 있는 항목들을 하나씩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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