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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권 증진"
"간호직 61.7%·전공의 77.4%, 임신 중 초과 근로 경험 등"
[ 2016년 11월 23일 12시 12분 ]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보건의료분야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23일 “보건의료기관의 소위 임신순번제 및 임산부 야간근로 동의각서 작성, 폭력·성희롱 등을 포함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분야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중 간호직군(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39.5%, 여성전공의 71.4%가 ‘자유롭게 임신을 결정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직의 38.4%, 여성전공의 76.4%가 임신 중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간호직의 61.7%, 전공의의 77.4%가 임신 중 초과근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간호직 59.8%, 여성전공의 76.7%가 ‘야간 근로의 자발성이 없었다’고 답해 모성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내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희롱에 대해서도 간호직의 11.7%, 44.8%, 6.7%가, 여성전공의 중 14.5%, 55.2%, 16.7%가 유경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권위는 “폭력 및 성희롱의 경험은 직장만족도 및 간호오류 등에 영향을 미쳐 결국 환자를 돌보는 데도 문제가 생기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실태조사에 따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기관 자체 여유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폭력·성희롱 예방관리 활동 사항 신설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의료기관 자체 인권교육 실시 지도 등을 권고했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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