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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의료분쟁조정 업무 '보이콧' 선언
추무진 회장 "중환자기피법 전락" 분통…"회원들 권익 침해"
[ 2016년 11월 24일 05시 42분 ]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에 반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업무 보이콧을 선언했다. 회원들의 권익이 침해 당할 수 있는 만큼 중재위원회 참석을 전면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23일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기 전까지는 요청 사항을 포함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업무 참여를 보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에 의료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시행규칙 역시 현재 법제처 심사 진행 중이지만 그 결과가 낙관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 공포됐다.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경우 피신청인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이 법에 대해 의료계는 계속해서 난색을 표해왔다.


추무진 회장은 "이 법이 시행되면 중소병원 등에서 중환자 기피 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다른 의사들도 이러한 환자 진료를 꺼리게 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개정 시 조정절차 자동개시에 적용되는 범위 조정을 통해 중환자기피법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해 의견을 취합하고, 공식·비공식적인 의견을 복지부와 중재원에 개진했지만 의협 의견을 반영한 하위법령 개선은 요원한 상황이다.


추무진 회장은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분쟁조정법을 중환자기피법으로 현실화시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조차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진행된다면 의료계나 환자는 깊은 소용돌이로 빨려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분쟁조정법에 명시된 대불금 비용 징수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추무진 회장은 "불가항력인 분만사고 보상재원을 분만 산부인과에 부담시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 요소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의 본질적 문제점이 개선되기 전에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협이 중재원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의사단체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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