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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진료비 일괄 20% 인하
복지부, 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조산아 혜택도 확대
[ 2016년 11월 24일 11시 11분 ]

임신부와 조산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대폭 인하된다.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입원뿐만 아니라 외래진료에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제도들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임신부의 입원 본인부담률은 꾸준히 인하해 전체 입원비의 12.4%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외래 본인부담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었다.


복지부는 입원에 이어 외래진료에서도 임신부와 조산아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 종별로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해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신부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로 줄어든다.


산전 진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를 비롯해 그 외 고비용이 소요되는 기형아 검사 및 풍진 바이러스 등 필수 검사 비용이 경감 대상이다.


이번 조치로 임신부 1인 당 평균 본인부담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 낮아질 전망이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입원

급여비 총액

4,778

5,205

5,342

5,550

5,930

본인부담

610

682

744

729

837

비중

11.3

11.6

12.2

11.6

12.4

외래

급여비 총액

1,131

1,148

1,155

1,197

1,247

본인부담

678

695

706

729

764

비중

37.5

37.7

37.9

37.9

38.0

또한 고령 임신, 난임 시술 증가를 감안,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조산아의 경우 현재 입원진료는 출생 직후에는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6세까지는 10%를 내면 된다. 하지만 외래진료의 경우 성인의 70%를 부담해야 한다.


조산아는 출생 후 2~3년 간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큼 중환자실 퇴원 후 외래진료 부담이 상당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조산아가 일반적인 발달과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2500g 이하 저체중 출생아는 3세까지 본인부담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산아 등 출생 후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다 정밀하게 발달상태 및 예후 판정을 할 수 있는 베일리 검사(영유아 발달지연 확진 검사)를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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