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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병원을 표방한 한의원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24일 “지난 2주 동안 한의원 33곳을 전국의 각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결과, 서울 지역 A보건소로부터 한의원 2곳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3조의 5(전문병원 지정)에 따라 2012년부터 3년마다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남발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
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인터넷 광고, 병원 홈페이지 등에 일부 비지정 기관이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국민들의 선택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전문병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C한의원은 블로그를 통해 “근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재발 가능성이 높은 교통
사고 후유증의 재발을 예방하고 부작용 없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전의총은 이 같은 사례를 수집해 보건소에 고발 조치했고, 결국 해당 기관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는 조만간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고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전의총은 지난 10월에도 ‘내과·부인과, 자궁·난소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하던 한의원을 신고한 바 있다.
전의총은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
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비단 이번 사례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자체 홈페이지에 척추·관절 특화병원 등으로 소개해 소비자가 전문병원으로 오인할 소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사실 복지부는 전문병원, 전문(한)의원 등으로 거짓 광고하는 의료기관들에 대해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의총은 “향후에도 전문병원, 전문(한)의원을 사칭하는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보건소와 사법당국에 신고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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