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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의료급여제도가 부정수급 관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의료급여 진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수급자 자체는 감소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위원은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의료급여제도 현황과 정책과제’라는 제하의 연구를 통해 “부정적 의료이용으로 과다이용자와 과소이용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원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에도 의료급여제도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가 매년 감소하는데도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매년 의료급여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의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을 상회하는 중이다. 일례로 2014년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1.2% 감소했는데 진료비는 6.3% 증가했다. 또 전년 대비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은 6.8%인 데 반해 의료급여는 7.7%로 더 높았다.
신 연구원은 “추가진료를 용인하는 선택병의원제 등이 외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과다 이용을 방조하고 있어 적정 의료이용 및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급여 부정수급 경향은 최근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다. 특히 노인 등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지자체들은 과잉수급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심각해 사례관리사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입원 환자를 퇴원시키는 등 긴급처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료급여 등 부정수급은 매년 총량이 증가하는 중이며 적발되지 않는 부정수급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조사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의료급여 부정수급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15년도에는 1억5200만 원 상당의 부정수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공적자료의 자동연계가 미흡하고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가 부족해 근절효과를 발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금융정보 및 장애인임금내역 자동연계시스템을 마련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계층이 존재한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보사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조사한 병의원 및 치과이용 미치료율을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들보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훨씬 높다.
병의원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들 미치료율은 25.3%,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15.5% 선이다. 치과이용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37%, 건강보험 가입자가 17.4%로 격차가 더 컸다.
신 연구원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건강검진 수검률이 29.5%P나 낮을 정도로 자기관리 및 전반적인 건강 수준이 떨어진다”며 “의료급여제도가 수급자의 역량 강화 및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인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