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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우수 유치기관 평가체계 확정
복지부, 24일 행정예고…의료‧비의료 2개 영역 구분
[ 2016년 11월 25일 05시 34분 ]

<사진제공 강남구청>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의료기관 선정에 필요한 각종 제반사항이 마련됐다. 의료서비스와 비의료서비스 등 2개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과해야 자격을 부여 받는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부분은 의료기관 인증으로 대체하고, 비의료서비스 부분만 평가를 실시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2개 영역 모두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평가는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와 ‘국내 의료서비스 체계’ 등 2개 영역으로 이뤄진다. 총 조사항목은 129개다.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에서는 △유치실적 및 운영체계 △전문인력 및 전문의 보유 △의료분쟁 예방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56개, 병원 54개, 의원 49개 항목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뤄지는 ‘국내 의료서비스 체계’의 경우 △안전보장활동 △환자진료 △감염관리 등을 조사하게 된다. 항목 수는 73개다.

 

평가방법은 문서검토, 현장조사 중 필요한 방식을 선택하게 되고, 평가항목에 따라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방법을 통해 수행하게 된다.

 

평가 수수료는 병원급 57만원, 의원급 114만원으로 책정됐다. 병원급의 경우 의료서비스 부분이 의료기관 인증으로 대체되는 만큼 1개 부분에 대한 평가비용만 부담토록 했다.

 

외국인환자 우수유치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별도 제작된 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을 공개했다. 수수료율 상한은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및 병원 20%, 의원 30%로 제시됐다.

 

유치 수수료율은 외국인환자 총 진료비 중 유치 행위에 대한 대가로,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비율이다.

 

복지부는 일부 브로커나 여행사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대가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수수료율 상한을 신설했다.

 

한편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모두 3094개소이며,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진료받은 외국인환자는 2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그에 따른 진료수입은 총 6694억원이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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