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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설명의무는 환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회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그 동안 유령수술 등 불미스러운 사고가 얼마나 많았나.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에서 입에 담기 창피할 정도의 일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는 의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제2소위원회로 회부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는 전언. 반면 대조적으로 "정상화의 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는 의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결국 불투명하게 시스템이 운영되다 보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설명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래 전부터 만들어진 법을 관행처럼 유지한다는 것은 의료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개정안 통과의 당위성을 피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