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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시절 수사를 무마하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병원장에게 금품 등을 수수한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당했다. 해당 병원장은 집행유예 상태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24일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포천경찰서 소속 이모씨(42세)에게 징역 1년2월과 벌금 5600만원을 선고했다.
전직 경찰관인 이씨는 2011년 동두천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사무장병원으로 요양급여를 부당수령하던 A병원이 적발되자 병원장 B씨(46세)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이후 B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 실장이 프로포폴 중독으로 숨지자 재차 수사편의를 부탁했고 이씨는 로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더 받았다.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B씨 소개로 가족 성형수술비 및 입원비 2100만원 가량을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 및 무료수술과 입원의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에게 금품을 건넨 B씨는 실장 사망 사고와 관련 불법처방 등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