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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유죄'···의료법 위반은 '무죄'
서울동부지법,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구금은 과도"
[ 2016년 11월 25일 15시 20분 ]

故 신해철씨 수술을 집도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 원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하현국)는 25일 강 원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기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 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으며 유족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입혔다. 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으므로 의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형량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처벌전과가 없는 점, 2014년 10월20일부터는 복막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입원 지시를 내리는 등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실형으로 구금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故 신해철 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송파구 소재 S병원에서 강 원장의 집도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같은 달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졌다.
 

서울아산병원으로 후송된 신 씨는 당일 복부를 개복하고 장 절제 및 유착 박리술 등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에 고인의 아내 윤씨는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월 강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지난 10월 24일 업무상 과실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유영민기자 yym048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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