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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설명의무를 강화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누더기가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인 의료법 개정안 대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 당초 ‘수술 등 침습행위’였던 설명의무 대상이 ‘수술, 전신마취, 수혈’ 등으로 한정됐다는 것.
당초 보건복지위원회는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설명의무로 정하고, 이를 침술 등 침습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판단했던 실정. 그러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의미가 불분명하다며 ‘수술, 전신마취, 수혈 등으로 바꿔.
이러한 법사위의 대안은 직역 간 갈등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 이 국회의원은 “법사위 안에 따르면 수술, 전신마취, 수혈을 하지 않는 한의사는 설명의무를 갖지 않게 된다”고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