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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영유아검진 거부하면 한의사가 대신 수행"
한의협 "의사 독점적 기득권 없애고 한의사 검진 가능 시행규칙 마련"
[ 2016년 11월 28일 12시 12분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정부의 영유아검진 정책에 반발해 영유아검진을 집단 거부하자 한의사들이 검진을 대신하겠다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8일 “소청과의사회의 영유아검진 거부사태 근본 원인은 보건복지부가 양의사들에 지나친 독점적 기득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라며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검진을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현행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유아검진기관 지정 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는 빠져 있다.

한의협은 "영유아검진을 한의사가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한의과대학 역시 임상과목으로 소아과를 배우고 있으며 8개 한의전문과목 중 하나로 매년 한방소아과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영유아 검진은 성인과 달리 X-ray 검사 등이 이뤄지지 않으며 신장, 체중, 시력 등 일반적인 발육상태 체크와 문진을 통해 아이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한의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논리다.

한의협은 "의사의 검사 결과는 각 항목에서 양호와 이상을 구별해 종합적으로 양호, 주의, 정밀평가필요를 판정하는 것이 전부"라며 "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강의 4시간만 수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소아과를 배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양의사만 할 수 있게 해놓다 보니 독점적 위치에 있는 양의사들이 아이의 건강을 놓고 집단 거부를 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관련법 시챙규칙의 신청자격과 인력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하라"고 강조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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