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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강화법, 개원가 수술 마비 초래 우려”
이홍근 정형외과醫 회장 “간단한 치료도 대학병원 쏠림 심화될 수 있어”
[ 2016년 11월 28일 19시 57분 ]

정형외과 의사들이 설명의무 강화법에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이 개원가 수술을 마비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홍근 신임 회장은 28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의사의 설명의무 법제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 제2소위원회로 회부한 상태다. 이 법은 오는 29일 재심의가 이뤄진다.


이홍근 회장은 “특정 수술에 20개의 합병증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사항을 문서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처럼 설명의무 강화를 법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한다면 개원가는 결국 수술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곧 대학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심화시키고 개원가 고사는 물론 환자 불편도 초래하게 된다”면서 “단순한 봉합수술도 대학병원을 찾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이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아주 작은 부문까지 법으로 옥죄려 한다면 의사도, 환자도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의사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 간의 갈등을 키우는 씨앗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현행 노인정액제 기준금액 개선 안되면 환자들 부담 가중"

 
정형외과 현안인 노인 정액제 기준금액 개선도 촉구했다. 현행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 미만이면 1500원을 부담하고, 그 이상인 경우는 총액의 30%를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홍근 회장은 “기준금액이 2001년 이후 15년째 1만5000원으로 동결된 가운데 수가는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노인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요양급여비 총액이 1만5000원만 되도 1만4900원일 때보다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이 3배로 가중되는 실정”이라며 “기준금액을 높여야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월 평균 30명으로 제한돼 있는 물리치료사 1인당 물리치료 인정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임 회장은 “현재 물리치료사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나치게 적은 상황인데 물리치료사 1인당 물리치료 인정기준도 낮다”며 “결국 물리치료 인정기준을 넘으면 해당 수가는 전액 삭감되고 있어 환자에 대한 적정 치료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인당 물리치료 인정기준을 월평균 35~40명으로 늘려야 한다”며 “만약 물리치료의 질 문제로 변경할 수 없다면 의사의 물리치료라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연수강좌를 개최하고, 이홍근 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다.

유영민기자 yym048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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