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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악안면방사선과의 명칭이 영상치의학과로 변경된다. 또한 통합치의학과가 새롭게 신설되고, 외국 의료기관에서 수련한 전공의들도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일반의 치과의사의 폭 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가 신설된다.
또한 환자의 질병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방사선 이외의 다양한 영상장비가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구강악안면방사선과 명칭을 영상치의학과로 개정했다
외국 수련자에 대한 치과의사 전문의 응시자격도 부여된다.
이는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문의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외국 의료기관 수련자를 인정하는 규정 신설과 경과조치를 마련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로서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대상은 1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로, 부교수 이상 경력자 또는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한 치과의사다. 기한은 2019년 6월 30일까지다.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수련과정을 수료하거나 지도한 치과의사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일부 면제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일반의의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 제공과 외국수련자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안정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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