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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의료사고 분쟁조정 자동개시법 시행
사망·의식불명·장애 1급 등 대상, 거부시 과태료는 완화
[ 2016년 11월 29일 12시 55분 ]

사망이나 의식불명, 장애 1급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나 의료기관 의지와는 무관하게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5월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사고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하고 각하됐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망과 중상해의 경우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여기서 장애 1급이라 함은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을 제외한 개념으로, 이미 장애 1급인 상태에서 의료사고로 동일 부위에 장애가 추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


자폐성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제외한 것은 의료행위와의 관련성이 극히 낮고, 중복장애 등의 경우 의료사고로 인해 직접 발생된 장애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 이 규정은 11월 30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된다.


분쟁조정 자동개시에 따른 이의신청 조항도 신설됐다.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이 되는 의료사고라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사유를 이의신청 사유로 명시해 이에 해당될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했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진료방해, 기물파손 △거짓사실로 조정신청 △의료인 폭행․협박 △2회 이상 동일사건 취하 및 각하 △자동개시 요건 미 해당 등이 명시됐다.


특히 이의신청 사유에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를 명시, 자동개시로 인한 진료환경 위축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반영했다.


피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중재원은 7일 이내 신청을 기각하고 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또는 신청을 받아들여 조정신청을 각하할 것이지를 결정하게 된다.


의료사고 조사와 관련한 벌금과 과태료는 한층 완화됐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시 3000만원이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줄었고, 출석․소명요구 불응시 과태료 조항은 삭제됐다.


‘자율적 조정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제도 취지상 과도한 벌금과 과태료가 맞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한 당사자 간 이견이 없거나 과실유무가 명백하고 쟁점이 간단하고 조정신청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감정을 생략하거나 1인 감정을 거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정위원과 감정위원 수를 당초 50~100명에서 100~300명까지 확대해 다양한 인력 구성을 통해 전문적인 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데 크게 도움이 돼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 개정의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 www.k-medi.or.kr)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상담이 가능하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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