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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실질적인 유해성분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배의 실질적 유해성을 측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담배배출물의 성분을 품목별로 검사·분석해 공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의하면, 식약처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재료·제품 등을 수거해 검사·분석할 수 있게끔 했다.
검사 방법 및 시기와 공개해야 하는 성분의 종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흡연습관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유해성 표기내용보다 더 실질적인 유해성 실험결과가 공개돼 흡연의 경각심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담배갑에 표시된 니코틴과 타르 함량이 흡연자의 습관에 따라 최대 95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실험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김명연 의원은 “담배의 유해성을 정확히 표기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담배 유해성분의 정확한 정보공개가 가능해지고 담배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