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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의료인의 설명의무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의 입법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데 대해 개원의 대표단체 수장이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거듭 비판의 날을 세웠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30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 대안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위에 그친데 대해 죄송한 마음 뿐이다”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제2 소위원회를 열고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3년 이하의 징역’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수술, 전신마취, 수혈 등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인의 설명을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징역 1년 이하의 형사처벌 조항 대신 과태료 300만원 이하로 처벌규정이 완화됐다.
법사위 제 2 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30일 열릴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무거운 책임감 느끼며 이번 같은 사안 반복되지 않도록 힘 모아야”
노 회장은 “발의 단계부터 막았어야 했을 법안이 결국 최종 입법 단계까지 와버렸다”며 “의료계 대표자 중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노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의사라는 특정 집단을 옭아매는 오랏줄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 회장은 “의료계 발전을 위한 법안은 하나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채 의사 숨통을 조이는 법안만 속전속결로 처리되고 있다”며 “국회든, 정부 부처든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 마련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 회장은 지난 13일 대개협 추계학술대회에서도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 자존심마저 짓밟는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강력 저지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었다.
노 회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거울 삼아 더욱 단합된 의료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일이 벌어진데 대해 아쉬운 부분도 있고 후회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계가 합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개협도 각과 개원의들의 목소리를 담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에게 실망을 끼쳐 죄송하며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30일 추무진 회장이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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