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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노조 및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가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단골병원으로 알려진 김영재의원 원장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며 사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창석 병원장이 와이제이콥스의 성형봉합사, 소위 김영재 봉합사에 대한 도입 압력을 행사하고 김 원장을 외래교수로 임명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서 병원장은 그간 해당 봉합사가 서울대병원 의료재료로 등록된 것에 대해 관련성을 부인했으나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는 병원장 임명이 확정된 5월 23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서울대병원 성형외과에 압력을 넣었다”고 말했다.
또 서울대병원 의료재료 등록에는 보통 1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해당 봉합사는 5개월이라는 이례적인 기간 내 등록됐으며 이 날 김영재 원장이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임명됐다는 것도 의심스럽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단체는 “서 병원장은 중국인 VIP의 진료요청으로 김 원장을 외래교수로 임명했다고 밝혔으나 VIP진료 때문에 해당 전문의도 아닌 일반의를 외과 외래교수에 임명한 것은 자격기준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대병원 규정상 외래교수 자격기준은 ▲임상교수를 재직했던 자 ▲기타 원장이 임상교수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라며 “김 원장은 일반의이자 학사이며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임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재 외래교수 임명은 해당 과도 몰랐던 전례없는 일”이라며 “외과에서는 성형외과에 ‘김영재가 누구냐’라고 물었고 성형외과는 외과에 되묻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대통령 주치의 직무는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 EBM)으로 대통령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전 대통령 주치의가 태반주사 등을 거부했다는 증언과 김상만 자문의의 영양주사 투여 시 서창석 주치의 동석 등을 종합하면 근거없는 주사제가 서 원장 묵인 하에 대통령에게 투여됐다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증되지 않은 의료를 묵인·방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대통령 주치의로서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에도 해당 경력으로 서울대병원장이 된 서창석씨는 국가 중앙병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