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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韓, '명예훼손' 법정공방 판결 임박
21일 선고 예정…의협, 전열 정비 "승소 확신"
[ 2016년 12월 01일 05시 45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가운데 오는 21일 판결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의협은 즉각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참실련 소송 관련 전의를 다졌다. 참실련의 모욕적 표현이 담긴 보도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겠다는 복안이다.


의사협회는 지난 2014년 참실련의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참실련은 ‘양의협, 제약회사의 하수인인가’, ‘리베이트 때문에 제약회사 앞잡이를 자처하는 부끄러운 모습 반성해야’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양의사협회는 식약처와 한의협 간 진행되고 있는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에 제약사들의 편을 들어 참여하기로 해’, ‘양의계가 이원화된 한국 의료체계를 뒤흔든 원흉’이라고 힐난했다.


뿐만 아니라 ‘동아제약과 양의학계 간의 끈끈한 접착제로 역할해온 현금 봉투들’, ‘오고가는 현금 속에 싹트는 팜피아적 의리’, ‘리베이트 중독증의 전형적 증례’ 등 원색적 표현으로 의협을 비난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사 2명이 지난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천연물신
약’ 범주에서 한약제제를 제외하고 있는 고시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의협은 항소심에 참여했었다. 의협은 “당시 한의사들의 식약처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 보조참가를 한 이유는 해당 고시가 무효가 될 경우 천연물신약에 관한 규제가 이원화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된 의약품, 서양의학적 원리에 근거해 개발된 의약품이 모두 포함된다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결과적으로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은 상고심에서 한의사 및 한의협이 소(訴)를 취하 함으로써 종결됐다.


이에 따라 당시 보도자료 실제 작성자는 모욕으로 기소됐고 서울북부지원에서 형사소송이 진행됐다. 이후 지난 24일 공판기일에서 추무진 회장이 고소인으로, 유화진 변호사는 고소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검사 측은 작성 고소장의 진정 성립을 확인하고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 참가하게 된 계기를 심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의협은 “이를 비판한 행위는 정당행위다. 식약처 고시가 무효화될 경우 당연히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피고 측에 보조참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를 넘은 비난과 모욕적 표현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참의료실천연합회의 행보를 지적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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