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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의학 자문으로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
"방통심의위와 긴밀한 협조체계 지속"
[ 2016년 12월 01일 10시 35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식품의 효능·효과를 과신하는 내용을 방송한 종합편성채널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 '경고' 등 법정제재를 가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했다는 평이다.

30일 의협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공한 의료·건강정보에 대한 이번 방통심의위 검증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학적인 자문을 통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건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이 스스로 본인 건강을 충실하게 관리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의협은 방통심의위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방통심의위에서 의뢰한 지상파, 종편, 케이블 등의 의료·건강정보 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의료행위, 치료법 등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29건의 의학적인 자문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의료자문 및 검증 관련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과목의 전문의 33명으로 구성된‘ 의료 관련 방송 및 광고 자문단’을 구성, 운영해오고 있다.

 

김주현 대변인은 "의협은 국민에게 객관적이며 건전한 의료·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통심의위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문·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의료자문을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건강정보를 접할 수 있는 건전한 언론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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