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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권한을 확대한 것이 한의사인 최모씨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11월30일 1차 기관보고에서 “한의사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의사 권한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는데, 문형표 前 복지부장관 시절 그대로 반영됐다”면서 “최씨는 보건의료계의 최순실”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최모씨는 한의사로 현재 한의계 某 단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최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0월 청와대 오찬회동에 참석해 박 대통령에게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규제 완화를 주문했고, 복지부는 2014년 3월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최씨 호소가 반영된 결과가 아니냐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당시 대한의사협회에서 이 문제로 인해 난리가 났던 것으로 안다”며 문 前 장관을 추궁했다.
문 장관은 “2013년 12월 임명됐기 때문에 그 전 일은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피해갔다.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결부돼 국조특위에서까지 거론되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1일 “박영선 의원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일부 의사들이 혼란한 시국을 틈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방하고자 퍼트린 근거 없는 루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지난 10월28일 작성한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라는 글이 의료계 내부에 퍼지면서 불거진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소장은 해당 글을 통해 복지부 유권해석에 최순실이 개입돼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23일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에 대해 한의사도 사용 가능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이 판결에 따라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능을 폄훼하고 비방하기 위해 만들어낸 근거 없는 루머가 국조특위에서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제기된 것이 유감스럽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최순실과 엮으려는 의료계의 모순되고 후안무치한 행동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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