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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혈액검사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한의사에게 면허된 범위 이상을 허용토록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특혜 시도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 30일 국정조사 특위에서 더민주 박영선 의원이 지적한 소위 '의료계 최순실' 의혹 건과 관련해 “세간의 루머일 수도 있지만 일파만파 되고 있는 만큼 의혹을 풀기 위해 명백한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 지적에 따르면 한의사 최모씨는 2013년 10월 2일 청와대 오찬회의에서 "혈액검사를 하려고 해도 한의사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며 건의하자 규제가 풀렸다는 것이다.
당시 규제를 풀어준 당사자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설도 제기됐다.
의협은 "혈액검사는 혈구 수나 기능, 각종 항체, 항원의 유무를 통해 질병의 유무를 진단하는 의료행위"라며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한의원에게 혈액검사에 따른 의료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정 한의사 요청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원칙을 거스른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의협은 "문 전 장관은 본인 임기 중 한의사 혈액검사 관련 유권해석이 변경된 경위와 최모씨 관련 의혹 등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한의사의 혈액검사에 대해 복지부는 줄곧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려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14년 3월경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를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한의사의 혈액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규율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유권해석 변경에는 법률적 근거 및 의료·법률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의협은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관련 회의자료 및 회의록도 없으며, 의료 및 법률전문가 자문결과 또한 없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국조 특위에서 지적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엉터리 유권해석으로 의료법이 규정하는 면허범위 질서를 흩트리고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킨 복지부의 책임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