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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식 전공의 수련→역량중심 세분화→평가 엄격
대한의학회, 2018년 도입 추진···박중신 이사 "선택 아닌 필수"
[ 2016년 12월 02일 05시 30분 ]

대한의학회가 전공의 수련에 역량중심 평가 도입을 본격화할 의지를 드러냈다. 각 과가 세부역량 정의 작업을 마친 후 2018년도 모집 전공의부터 연차별 과정에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목표다.
 

대한의학회 박중신 수련교육이사[사진 左]는 12월1일 개최된 제 15기 대한의학회 임원 아카데미에서 “지금까지의 도제식 전공의 수련으로는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의를 양성할 수 없다”며 “더군다나 수련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역량중심의 전공의 수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는 “현재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은 학회별로 일관성이 부족하고 목표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측면이 있다”며 “각 연차마다 성취해야 할 수련의 목표나 평가방법, 주체, 달성하지 못했을 시의 제재 및 보완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지난 2015년 11월에도 역량강화 심포지엄을 통해 과목마다 전공의 연차별로 요구되는 기본역량 및 전문역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툴로 전공의 수첩을 활용해 e-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박 이사에 따르면 2015년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학회 및 정신건강의학회, 영상의학회와 병리학회 등 총 8개 학회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현재 나머지 18개 전문과목학회에서 전공의 수련 평가 기준이 되는 전문역량을 구체화한 상태다.



 


예를 들어 이과의 경우 ‘성인과 소아에서의 난청’을 주제로 한 학습과정을 가정할 때 학습목표를 ▲감각신경성 난청환자에게 시행하는 검사의 종류, 방법을 알고 해석할 수 있다 ▲감각신경성 난청을 감별 진단하고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할 수 있다 등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이후 1·2년차 전공의에 대해서는 신생아 난청 선별 검사를 해석할 수 있는지, 3·4년차 전공의는 인공와우·인공중이 등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수술법을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식이다.
 

또 1·2년차와 3·4년차 사이에는 필기시험이나 OSCE(임상술기시험) 혹은 동영상 촬영을 통한 시술 평가 등 수련 단계별로 달성 정도를 확인하는 작업도 고민 중이다.
 

박 이사는 “수련과정을 세분화한다면 그 단계별로 평가 또한 필요하다. 미국에서도 특정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전문의 시험에 응시 가능하다”며 “보건복지부 연차별 교과과정에 해당 평가를 포함하면 규정 관리 측면에서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전문과목의 전공의 수련에 대한 표준화는 수련병원 간 수련여건 차이에 따른 격차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면서 “역량을 바탕으로 한 수련은 사회 요구와 필요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약속과 책임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고 전문의로 하여금 자기 계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명의무법이 전공의 수련 저해할까 우려”

걱정은 최근 시행된 설명의무법이 이런 전공의 수련 개선 방안에 큰 벽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점이다.
 

대한의학회 장성구 부회장은 “수련과정에서 임상경험이 중요한데 현재 전공의가 의사로서 합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근거가 없다. 이비인후과나 안과 전공의들의 진료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수련병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며 의문을 제기했다.
 

박중신 이사도 “설명의무법 하에서는 환자에게 집도의가 설명하도록 돼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 법안이 전공의 수련에 큰 벽이 될 수 있다. 실제 수술에 참여하는 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 이사는 “교육병원이라고 한다면 그 병원 외과에서 한 해 동안 이뤄지는 맹장수술의 최소 10~20%는 지도전문의 감독 하에 전공의가 해 봐야 하지 않겠냐”면서 “교육을 위해 전공의가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해진기자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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