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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 불거지는 촉탁의제···경기도醫 "보이콧" 시사
"추천 매끄럽지 않아 개선안 수용 안되면 중단-지역의사회 중심 돼야"
[ 2016년 12월 02일 05시 39분 ]

우여곡절 끝에 의료계 내 촉탁의 제도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가 촉탁의 추천과 관련, 모든 업무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고 나섰다.
 

추천 과정에서 중앙협의체인 대한의사협회가 매끄럽지 못한 절차를 밟고 있어 건의 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지역협의체로서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1일 “촉탁의 추천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중앙협의체에 이관하겠다”면서 “발전적인 촉탁의 제도로 정착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현재 노인요양시설 2829곳 중 68.7%(1943곳)가 촉탁의를 배치하고 있다. 촉탁의 활동비용은 시설장이 지급하며, 이를 위해 촉탁의 인건비가 장기요양보험수가에 반영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촉탁의 활동비용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방문당 진료시간 1시간 미만이 전체 절반 이상(51%)에 달할 정도로 촉탁의 활동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9월 요양시설 내 입소자 건강상담을 위해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촉탁의 자격·지정·교육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

그 가운데 현재는 협약 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 규정에 따라 중앙협의체와 지역협의체를 통한 촉탁의 추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경기도 내 각 지역협의체를 주관하는 지역의사회는 그 동안 졸속으로 이뤄지는 촉탁의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서 중앙협의체에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제했다.
 

실제 그동안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노출됐는데 먼저 촉탁의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다보니 음성적인 관계와 행위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 현 주소다.
 

경기도의사회는 “기존 촉탁의 활동으로는 보다 개선된 입소자 건강 상담이 이뤄지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지역의사회가 중심이 돼 촉탁의를 추천하는 것에 찬성의 뜻을 전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촉탁의 활동은 그 지역 사정에 능통한 개원의가 주축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촉탁의 제도 개선은 요양원에서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것이 절대 아니며 전반적인 건강상담과 조언을 시행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요양시설 측은 촉탁의에게 규정에 언급된 건강상담 이외의 일체의 의료행위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그 동안 노출됐던 문제점을 제도화시키는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합법적인 행위가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사회는 “이 같은 방향성을 중앙협의체에 전달했지만 지난 25일 진행됐던 논의 사항을 보면 과연 정부가 제도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당시 회의에서 복지부는 촉탁의 당 입소자를 정원 기준 300명으로 제한한다는 방향성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회는 “촉탁의 추천 과정은 지역의사회가 아무런 보상도 없이 진행된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있다면 당연히 등록비를 받을 이유가 없지만 재정지원이 없는 상태라면 촉탁의 지원자와 요양원에 대한 등록비를 받는 것은 지역의사회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촉탁의 추천 시 의협 회비 3년치를 납부한 의사 회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결정에 대해서도 반감을 표했다.


의사회는 “회비 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정부와 의협은 방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역의사회가 의료법에 규정된 회비 징수 의무 이행을 금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지역의사회는 개선된 촉탁의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제도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지역 내 개원의가 촉탁의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사회는 “기업형 촉탁의의 활성화는 향후 요양원 입소자의 건강에 심대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추천 과정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의사항을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촉탁의 추천 관련 모든 업무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지역협의체가 발전적인 촉탁의 제도 정착에 기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촉탁의 추천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중앙협의체에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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