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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범죄자 ‘치료명령제’ 실시
법무부, 경미한 범법행위도 강제 치료
[ 2016년 12월 02일 11시 19분 ]

술에 취하거나 정신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치료를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 경우 법원이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면서 치료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고, 보호관찰관의 감독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취‧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명령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취나 정신장애 범죄자는 상태가 중한 경우에만 치료감호에 처하고 경미한 경우는 벌금형 등 처벌에 그칠 뿐 재범 방지에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강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치료명령제 도입으로 주취ㆍ정신장애인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국가가 초기에 개입해 보호관찰관 관리 하에 통원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주취․정신장애인이 저지르는 중한 범죄는 대부분 경미한 범법행위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미리 치료해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료명령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전문의 진단을 받아 약물을 투여하면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된다.


치료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유예한 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형이 집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치료기관을 지정해 직접 관리하고 담당 보호관찰관을 충원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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