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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기간 ‘또’ 적발된 병·의원···가중처벌 어떻게
법제처 "1차 적발 이전 행위이면 무관-경고적 기능 적용 무리”
[ 2016년 12월 02일 12시 39분 ]
위법 사실이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이 또 다시 동일한 행위로 적발됐다면 가중처벌 될까?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의미있는 법령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법제처는 최근 ‘행정처분 후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느냐’는 질의에 해석을 내놨다.
 
우선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병원은 구급차 출동시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1차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 와중에 동일한 규정 위반이 다시금 적발됐다.
 
다만 위반행위가 1차 적발 이전인 만큼 위반사실 횟수 산정에 따른 가중 행정처분은 부당한게 아니냐는 질의였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 횟수 산정에 따른 가중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현행 응급의료법에는 구급차 출동 시 응급구조사를 의무적으로 탑승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이 법 시행령에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출동 시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병원은 구급차 출동 시 응급구조사 탑승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업무정지 7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행정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동일한 이유로 재적발 됐다. 현행 규정 상으로는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인 것이다.
 
실제 응급의료법에는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보다 가중된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구급차 출동과 응급구조사 탑승의무의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7일,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30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병원은 재적발된 행위가 1차 행정처분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동일한 행위가 또 적발되기는 했지만 횟수 산정을 적용받기는 억울하다는 주장이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통해 이 병원의 주장을 인정했다. 동일한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1차 처분 이전에 발생한 행위라면 처분 횟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법제처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제도는 종전 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한 것인 만큼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때문에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1차 처분일 이후에 위반행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이다.
 
즉, 이 병원의 경우 재적발된 위반행위가 1차 처분 이전에 이뤄진 만큼 횟수 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법제처는 “추가로 적바뢴 위반행위 시점이 1차 행정처분 전임을 감안할 때 종전 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중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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