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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의 '부활'···동네의원 '세액 감면'
醫 "조세특례법 국회 통과 환영,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도 추진"
[ 2016년 12월 05일 12시 14분 ]

의원급 의료기관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의료계의 오랜 숙원이 해소됨과 동시에 일차의료 활성화의 단초가 될 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5일 "동네의원의 약 46%가 세액감면 혜택으로 실질적 도움이 기대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2년 조세특례제한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의협은 일차의료기관 육성대책 일환으로 의료기관 포함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14년 만에 세액감면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의협은 향후 개원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일차의료 활성화에 물꼬를 틀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은 "14년 전에 폐지된 의원급 의료기관 세액감면 혜택이 부활됐다는 것은 국민의 국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를 계기로 혜택 범위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여세를 몰아 동네의원의 경영난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은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특별세액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김주현 대변인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상당 수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회원들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법안 통과에 관심을 기울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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