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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만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난청환자들의 유일무이한 선택지였던 중이 임플란트 급여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엄격한 급여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전액 본인부담이었는데, 이제는 범위를 벗어난 상태라도 본인부담 80%라는 일부 혜택이 부여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을 일선 병원에 안내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12월1일자로 적용되고 있다.
중이 임플란트 급여기준은 만 18세이상의 양측 비진행성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로 ▲편측 순음청력이 41~70dB인 경우 ▲어음명료도가 50% 이상인 경우 ▲최소한 1개월 이상 적절한 보청기 착용에도 청각재활의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속적인 보청기 착용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된 상태다.
기존에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수술 및 치료를 진행해야 했다. 수술 및 입원비, 기기가격 등을 포함해 통상적 가격선은 1200만원~1800만원선으로 고가의 수술 중 하나다.
때문에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급여 기준이 엄격해 환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 A대학병원 교수는 보청기를 쓰다가 효과가 없어 중이 임플란트를 고려하는 환자가 대다수인데, 급여 적용이 되려면 다시 보청기를 써야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분실 및 파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이 임플란트는 1세트(임플란트와 외부 장치 포함)에 한해 급여로 인정하고 분실 및 파손된 경우로 교환 시 외부장치(임플란트 제외한 구성품) 1개만 추가 인정하는 등 그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엄격한 급여 기준 외에도 환자가 중이 임플란트 이식을 진행하게 되면 본인부담 80%로 급여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급여기준 자체로만 보면 바뀐 것이 없지만 기준 외 환자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이번 고시 개정의 특징이다. 많은 환자에게 일부라도 혜택 범위를 넓히려는 목표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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