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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병원에서의 임상검사 결과를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앞으로 신약개발 및 의료기기 수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일 국내 공인 의료기관 임상검사 결과를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APLAC-MRA)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임상검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해외환자 유치 등 한국 의료서비스 세계화의 기틀을 확립했다는 평가다.
특히 임상검사를 해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국내 공인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어 고가의 검사비용 절감도 가능해졌다.
앞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5월 임상검사 결과의 상호인정 협정에 가입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 인정협의체(APLAC)로부터 상호인정협정(MRA)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임상검사실에 대한 인정 업무를 시작했으며 현재 6개 기관이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정받았다.
해당 기관은 삼성서울병원 핵의학과, 원자력의학원 생물학적선량평가팀,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서울아산병원 핵의학과 및 병리과, 전북대병원 핵의학과다.
임상검사 분야의 국제공인기관이란 국제기준(ISO 15189)에 따른 품질시스템과 기술적 능력을 확보해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뜻한다.
세계적으로 53개국, 6000여개 기관이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정받았으며 이러한 의료분야 인정제도 운영은 오진율 감소에 상당부분 이바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 국내 의료기관 인증을 위한 중복평가를 해결하기 위해 소관부처인 복지부,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대형병원 뿐 아니라 국내 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을 위해 국제공인제도를 보급,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