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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희귀의약품센터 임직원이 뇌물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희귀질환 치료에 필수 불가결한 의약품의 공급을 통해 국민보건향상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뇌물을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약사법 개정안에는 약물역학조사관 등과 같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에게도 뇌물죄 등을 규정하고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승희 의원은 “공공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약물역학조사관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뇌물 수뢰, 제삼자뇌물제공의 근절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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