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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희귀의약품센터 임직원도 뇌물 수수하면 '징역형'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2016년 12월 06일 13시 13분 ]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임직원이 뇌물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희귀질환 치료에 필수 불가결한 의약품의 공급을 통해 국민보건향상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뇌물을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약사법 개정안에는 약물역학조사관 등과 같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에게도 뇌물죄 등을 규정하고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승희 의원은 “공공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약물역학조사관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뇌물 수뢰, 제삼자뇌물제공의 근절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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