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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허용, 당장 철회"
의협 비대위, 영역 침범 우려…"명백한 의료행위"
[ 2016년 12월 06일 17시 19분 ]

"의료행위 영역 침범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사 자격을 허용한 보건복지부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의사협회의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6일 “카이로프랙틱은 척추 등 신체의 기본골격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이 이뤄지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며 “대한민국의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카이로프랙틱은 의사의 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고, 상당 수 의료인들이 도수의학회와 재활의학회를 통해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환자 진료에 카이로프랙틱을 활용하는 의사는 약 2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비대위 측은 추산했다.

비대위는 “규제 기요틴이라는 미명 하에 비의료인들에게 별도의 자격을 신설하면서까지 침습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려고 하는 정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하라”며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한다면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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