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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초음파 영상진단기, 컴퓨터 단층촬영기기(CT), 자기공명촬영기기(MRI) 등에 대한 관세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수출시장 확대와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이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기를 비롯한 총 834개 품목의 관세가 인하된다고 최근 밝혔다.
ITA는 컴퓨터, 휴대폰, 반도체 등 정보기술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 위해 한국 및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82개국이 지난 1996년 맺은 협정이다.
하지만 기술발전과 신제품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 ITA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ITA 확대를 목적으로 미·중·EU·일 등 53개국이 2012년 5월 협상에 나서 지난해 12월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
참고로 ITA 확대협상 참여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중국, EU 28개국, 캐나다, 노르웨이, 모리셔스, 뉴질랜드, 싱가폴,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등 53개국이다.
이번 관세 인하 품목에는 초음파 영상진단기, CT, MRI, 심전계, 골밀도 측정기 등 다수의 의료기기가 포함돼 국내 의료기기 업체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초 단계별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해 이달에 이어 내년 1월1일 다시 한 번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MRI의 경우 현행 8%의 관세가 이달 1일부터 6.7%로 낮아진데 이어 내년 1월1일 5.3%로 다시 한 번 인하된다. 이후 매년 관세가 낮아지다 2021년 1월1일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ITA 확대 이행으로 국내 의료기기의 수출이 증가하는 동시에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전망”이라며 “수입업체의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등 별도의 제출 서류없이 WTO 양허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