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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3일 전공의법 시행 앞두고 '전공의 민원' 급증
대전협 "전체 절반이 수당·4년차 공부 등 전공의법 관련 문의"
[ 2016년 12월 07일 06시 25분 ]

“병원 측이 전공의법 때문에 당직 수당을 올려줘야 하니까 본봉을 깎았어요. 동의없이 본봉 깎는 게 가능한가요?”


오는 12월 23일 대한민국 의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직접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민원도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홈페이지 게시판과 전화,SNS, 이메일 등을 통해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3달간 접수받은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32건이었고 그 중 △전공의법 관련된 사안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년차 공부기간 관련 3건 △환자, 보호자 폭행 및 폭언 3건 △전공의 간 폭행 및 폭언 2건 △기타 8건이었다.


대전협 이승우 복지이사는 “전공의 법 관련 민원이 급격히 많아지고 있다”면서 “하위 법령 제정에 맞춰 전공의 희생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력해 대외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공의가 당직비를 덜 받았다는 이유로 수련 병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당직비 소송’의 경우 실제 추가 근로를 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 쟁점이다.


이와 관련, 대전협은 실무적인 지원과 법무법인 연계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병원 또는 의국에서 일어나는 폭행 및 폭언 문제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우 복지이사는 “이전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일부 병원에서는 폭행 및 폭언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병원 내 폭언 및 폭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 쉬쉬하고 있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병원의 구조적 무게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암묵적 동조자 또한 간접적이며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환자 및 보호자의 폭언 및 폭행에 대한 대응 민원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 프로세스를 안내하고 진술서 또는 고발장 등에 대한 첨언, 교정 요청 시 검토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승우 복지이사는 “전공의 법 시행에 앞서 전공의들 우려와 걱정을 부쩍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전공의는 구조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대전협에서 전공의들에게 보다 깊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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