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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카복시·초음파 사용 유죄, 경종 울렸다”
의협 "법원 항소심 선고 환영-무분별한 진료영역 확대 위험"
[ 2016년 12월 07일 10시 55분 ]

“국민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 이처럼 당연한 결과를 기뻐해야 하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


한의사의 초음파 및 카복시(Carboxytherapy) 사용 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7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초음파는 물론이고 신체 중 지방이 많은 부위에 가스를 주입해 지방세포를 주입하는 시술인 카복시 역시 한의사들에게는 허용치 않겠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추무진 회장은 “이번 판결은 국민건강을 향한 각고의 노력으로 환영한다”며 “향후 의사면허와 관련된 그 어떠한 도전도 온몸을 던져서 막도록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지난 2월 16일 개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 한의사들이 항소했고 이후 2심에서 또 다시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날 선고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인의 의료행위 범위는 소비자 보건상 안전과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의료법상 이원적 체계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환자의 자궁 내막을 관찰하는 초음파 기기와 비만 치료를 위한 카복시는 기존 서양의학의 진료행위를 반복 시행한 것에 불과하고, 한의학의 독자적인 발전과는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한 셈이다.


재판부는 또한 초음파 기기의 경우 환자의 질병을 진단·검사하기 위한 것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행위임을 재확인시켰다는 게 의협의 해석이다.


실제 재판부는 “의료인 진료영역의 확대가 무분별해질 경우 국민 보건상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음에도 그간 한의사들은 계속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왔다”고 말
했다.


김 대변인은 “환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카복시나 초음파기기까지 사용하려는 행동 자체는 국민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협회로서 절대로 좌시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의협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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