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폭풍우에 믿고 의지할 곳은 의무기록뿐이다. 전공의들의 미래가 심히 걱정스럽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이른바 신해철법이라 불리는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자동 개시토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진료현장의 전공의들은 상당한 우려감을 피력. 고려대의료원 某전공의(내과)는 대한전공의협의회 SNS를 통해 "신해철법으로 의료소송 문턱이 낮아져 의료소송의 폭발적인 증가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해철법의 직격탄을 받을 의사로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 등 소위 중환자를 많이 보는 3차병원급에 근무하는 전공의"라고 주장. 그는 "이제 조금만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들은 3차 병원으로 이송할 것이고, 조금이라도 의료 서비스에 불만이 있었던 환자 및 보호자들은 강제 조정을 요청할 것이다. 강제조정위원회에서는 의무기록을 모두 열람해 의료인의 잘못을 하나 하나 찾아낼 것"이라고 우려감을 피력. 그는 또 "가장 만만한 전공의가 그 첫 번째 타깃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 전공의가 2∼3개 소송에 휘말려 조정위원회와 법원을 수시로 들락거리게 되는 것이 곧 있을 우리네 풍경일지 모른다"면서 "실현 가능한 유일한 대책은 의무기록을 작성·관리하는 데 모든 자원과 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