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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판결·처분, 의사들 '부글부글'
법원·공정위·복지부, 영역 침범 논란 부채질…"어느 장단에 맞추나"
[ 2016년 12월 08일 06시 13분 ]

한의사의 초음파 및 카복시 사용 행위에 법원이 재차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의료계와 한의계의 영역 다툼은 여전한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일 자궁내막을 관찰하는 초음파 기기와 비만치료를 위한 카복시는 현대의학의 진료 행위임을 재확인, 한의사에게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불과 수개월 전 한의사에게 초음파 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을 촉구한 대한의사협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점을 감안하면 논란의 소지는 여전하다.

당시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가 GE헬스케어와 삼성메디슨 등 관련업체에 한의사와의 거래를 거절토록 강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한의계 내에서는 “병의원으로 제한돼 있던 초음파 판로가 한의계로 열리게 될 수 있다”며 반색했다.


여기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이 “한의사도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 및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고 내린 판결 역시 법봉의 방향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대법원이 지난 8월 안면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이 모씨의 상고심에서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보톡스, 레이저, 초음파, 혈액검사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 복지부의 유권해석,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따라 시시각각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소재 한 개원의는 “보톡스와 프락셀 레이저를 시행한 치과의사에게 1, 2심에서는 유죄를 내렸다가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내린 전례를 생각하면 불안할 따름”이라고 씁쓸해 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초음파, 카복시 모두 2심에서 승소했다. 보건소에서 제재하고 영업정지해야 하는 일로, 상식선을 벗어나 재판까지 이르게 된 현실이 서글프다”고 전했다.


한의협은 이번 초음파 판결을 두고 일찌감치 상고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실제 한의협은 판결 전부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해왔다는 전언이다.


그 가운데 한의사의 혈액검사 관련 유권해석을 변경한 복지부의 행보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복지부가 한의사들이 혈액검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오다가 2014년 3월 돌연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를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변경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8월 의협이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에서 복지부는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유권해석을 변경하면서 전문가들의 자문은 물론, 관련 회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렇듯 중차대한 사항을 기본적인 절차도 없이 유권해석을 변경한 배경에 대해서는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윗선의 특혜성 지시라는 의혹이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만큼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려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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