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횡포를 저지른 조직폭력배가 적발됐다.
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정모(30)씨에 대해 경찰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응급실에서 난동 부리는 조직폭력배와 일행.[광주 서부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연합뉴스]
경찰은 소란에 합세한 정씨 일행 김모(29)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리 대상 조직폭력배인 정씨는 지난 10월 9일 오전 3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병원 응급실에서 약 1시간 동안 85만원 상당 의료기기와 기물을 부수며 의료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정씨는 당일 습관성 어깨 탈골로 병원을 찾아가 "빨리 치료해달라"고 소란을 피웠다.
그는 의료진으로부터 "다른 응급환자가 있으니 차례를 기다려달라"고 거부당하자 김씨와 함께 행패 부렸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조폭이 응급의료인에게 횡포를 부린 것으로 판단해 전담팀에 수사를 배당하고 정씨 등을 검거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