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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 부작용 한약 제조·판매한 일당 적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주범 구속·한약사 5명 불구속
[ 2016년 12월 08일 13시 04분 ]

한약사를 고용해 전화통화로 맞춤형 한약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사건의 주범인 고모씨를 구속하고 한약사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격도 없이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 2012년부터 4년간 무려 3만여 명에게 속여 팔아 65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
 

고씨는 한약사도 아니고 의학적인 전문지식도 없었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10여 가지 약재를 섞은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팔았다.
 

특히 심장질환·고혈압 환자에게 사용했을 때 치명적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마황’이라는 한약재를 주원료로 사용해 안전성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해당 한약을 먹은 일부 소비자는 부작용을 호소했고 피의자 고씨는 불법 행위가 알려질 것을 우려해 환불이나 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구입했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약품, 불량식품 제조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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